교육구분 | 교 육 대 상 | 교육시간 | 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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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교육 | 일반직무교육 | 보육 교사 |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받은 해부터 만2년이 경과한 자 | 40시간 | 매3년마다 |
원장 |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2년이 지난 경우 | 40시간 | 매3년마다 | ||
특별직무교육 | 영아 보육 |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장애아보육 |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|
방과후 보육 |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4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|
승급 교육 | 2급 승급 교육 | 보육교사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1년이 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
1급 승급 교육 | 보육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경과한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 ||
원장 사전 직무 교육 | - | 영유아보육법 시행령[별표1]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가정,영아전담,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| 80시간 | 이수하고자 하는 자 |